연예인 8명 휴대전화 해킹 후 협박
항소심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배우 주진모(47) 씨와 하정우(43)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사생활 정보를 얻어낸 뒤 금전을 요구한 일당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40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2) 씨와 그의 남편 박모(41)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영화 배우 주진모 [사진=판타지오 제공]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니 김모(35) 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그의 남편 문모(41) 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 양형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할 때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모두 원심 사유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모두 참작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주진모, 하정우 씨 등이 해킹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들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