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