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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변 국도 교통사고 방지"…180곳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31일 20:37

국토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교통사고 39%·사상자 수 34%↓…속도 제한·단속카메라 설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국도 180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낮추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계획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3년간 94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9%, 사상자 수는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부터 2년간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152곳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했다. 여기에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개선이 우선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춘다. 또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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