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소득만 과세…배당·이자소득세 14%→10%↓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정식 발효됐다. 앞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고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현지 과세하는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25일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이날 정식 발효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무실·공장·지점·건설현장은 9개월, 자원탐사·개발 지역은 6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건설소득의 경우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 이번 조약에서는 건설활동과 관련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도 명시했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은 기존 캄보디아 세율인 14%보다 낮은 10% 세율을 적용토록 해 우리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낮췄다.
국제운수소득의 경우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다.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의 절반인 7%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허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협력 채널을 신설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한다"며 "한-캄보디아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