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청양군은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신청자 접수에 나선다.
28일 군에 따르면 청년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게된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아 해당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청양군청 전경 2020.10.15 shj7017@newspim.com |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여야 한다.
미혼 청년이 분리지급 신청을 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수급가구의 가구주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받는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내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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