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도 고용율 34.9% 불과
"코로나19 시대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극대화돼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인턴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공·민간 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0.4% 올리는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3.8%,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에서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 장애인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지만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여전히 낮다.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 인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불과할 정도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장애 인구 실업률을 전체인구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 목표를 입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감면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민간기업에 대해 3년간 절반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엔 양경숙·윤영덕·윤준병·이규민·정찬민·심상정·강은미·최연숙·양정숙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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