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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논쟁'…"종부세 낮춰라" vs "비과세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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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부속토지 있어도 종부세 3주택자 아니다"
"업·다운계약자, 가족 증여해도 비과세 혜택 안 준다"
정부, 허위가격신고 '칼 빼든다'…다운계약 가장 많아
부속토지, 입주권 여부 따라 주택수 달라져 '논란예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야가 부동산세금 관련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내놓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2주택자, 부속토지 있어도 종부세 3주택자 아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의원은 ▲태영호 ▲권성동 ▲김영식 ▲김용판 ▲박성민 ▲박성중 ▲성일종 ▲송석준 ▲이명수 ▲이용 ▲장제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법안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갖고 있어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은 1가구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갖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자로 본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2주택을 보유하고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3주택자로 간주해서 종부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나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무거워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로 오르고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최고 6%로 인상돼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95%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9500만원을 적용한다. 이 법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업·다운계약자, 가족 증여해도 비과세 혜택 안 준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업 또는 다운계약자'(허위계약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 내놨다.

발의한 의원은 ▲기동민 ▲김병기 ▲김영배 ▲김원이 ▲노웅래 ▲박홍근 ▲양정숙(무소속) ▲위성곤 ▲윤영덕 ▲이정문 ▲최기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업계약은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는 방식이다. 업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다운계약은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쓰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법(소득세법 제91조 2항)에서는 토지, 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업 또는 다운계약'으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거래당사자'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그동안 문제로 지목돼왔다. 예컨대 허위계약서를 쓴 사람이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그 증여받은 사람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분양권을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로 거래한 사람이 허위거래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작년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정부, 허위가격신고 '칼 빼든다'…다운계약 가장 많아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했다. 기존의 업·다운계약을 감시하고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102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운계약(365억원)이 전체 부과액의 약 3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업계약(207억원)은 20%를 차지했다. 기 의원의 법안은 이 같은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발의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부속토지, 입주권 여부 따라 주택수 달라져 '논란 예상'

다만 태 의원의 법안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2주택자가 부속토지를 갖는 것은 해당 주택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입주권을 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6조 2항, 제77조 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한다.

또한 도정법 제77조 1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도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주택 또는 필지를 보유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입주권은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즉 2주택과 부속토지를 가진 사람도 3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2주택자가 보유한 부속토지가 권리산정일 이후 분할된 것이라면 한 명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즉 같은 부속토지라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입주권을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태 의원의 법안은 1주택자가 다른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와, 2주택자가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보유주택 수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라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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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인텔.[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24 mj72284@newspim.com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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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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