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여명 기침 등 증상에도 미격리…부모 연락해 주소지서 검사
방역당국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 확인중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집단감염된 대전 IEM 국제학교가 확진자가 속출하기 전 수상한 행보를 보여 논란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남 순천(순천 234번)과 경북 포항(포항 389번)에서 확진된 학생을 포함해 총 6명의 학생이 대전이 아닌 거주지에서 검사를 받았다.
학생들이 확진 전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부모들에게 연락해 주소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이 주소지로 이동해 생활하면서 가족 간 전파는 물론 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도 이를 무시했다.
통상적으로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검사, 대기 과정을 거치는 데 이를 무시한 셈이다.
대전 IEM 국제학교 기숙 시설 [사진=대전시] 2021.01.25 rai@newspim.com |
기침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이 수십명에 달했음에도 격리조치도 소홀히 했다.
IEM 국제학교는 지난 4일부터 재학생, 11~15일 신입생들을 입소시켰다. 경남에서 온 학생 1명은 12일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학생을 포함해 20여명이 기침, 가래, 두통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학교 측은 이들과 무증상 학생들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
학교 측이 증상자의 격리만 제대로 했어도 전체 학생 120명 중 116명이 확진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첫 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방역당국은 대전 IEM 국제학교 본관의 CCTV를 확인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하1층~지상 5층 규모인 본관에는 각 층마다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배당이 있는 2층을 주목하고 있다.
재학생이 입소한 1월 4일과 신입생이 입소한 11~15일은 대전시에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다.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은 18일 이후 해제됐다.
종교시설 주관의 소모임 금지 명령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2층 예배당과 관련해 대면예배, 시설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 IEM 국제학교를 3주간 폐쇄하고 환경검체를 통해 시설 내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검체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26일 오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전 IEM 국제학교는 학생 120명, 교직원 38명 등 총 158명이 집단 생활했다. 학생 120명 중 116명, 교직원 38명 중 11명이 확진됐다. 3명은 확진 여부를 판정하지 못해 재검사를 받았으며 12명은 검사 예정이거나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는 현재까지 18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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