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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매도 재개, 지금 수준에선 안돼…제도 개선부터"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13:26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4

"로드맵 갖춘 뒤 재개해야…금융감독 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자본시장법 발의…"2월 국회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며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채,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지기한과 관련해선 "그 기간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다"면서도, "공매도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재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4 leehs@newspim.com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골자로 하는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다.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ㆍ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을 패싱하는 등 사건 은폐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의 감리조사결과에 따르면, 22개의 시장조성자 중 3개의 시장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다.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자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번 조사결과의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을 패싱해 사건조사 배정 및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며 "단순 패싱이 아닌 공매도 적발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 전 ▲금감원의 불법행위 재조사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 범위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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