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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8:52

◇ 총경 전보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동권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찰담당관 어윤빈 ▲경찰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찰청 감찰담당관 어윤빈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병기 ▲경찰청 재정담당관 정한규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유승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지원담당관) 우지완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위원회) 박규남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개혁점검팀장) 이영철 ▲경찰청 경무담당관 이관형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김종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창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양영우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전창훈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상진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홍석기▲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김한철 ▲경찰청 경비과장 박성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김병찬 ▲경찰청 경호과장 박동현 ▲경찰청 항공과장 김선권 ▲경찰청 (대테러과장) 심한철 ▲경찰청 정보관리과장 김찬수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김보준 ▲경찰청 정보상황과장 김성재 ▲경찰청 정보협력과장 이선래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장 박수영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이임재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임병숙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 강상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수사구조개혁1팀장) 최준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수사구조개혁2팀장) 김형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장성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나영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손제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백승언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윤정근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함영욱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라혜자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 이재훈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 정채민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민경훈 ▲경찰대 (기획협력과장) 위동섭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윤성혜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장 조희련 ▲중앙 운영지원과장 이명원 ▲중앙 학생과장 전용찬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임종하

▲서울 홍보담당관 곽병우 ▲서울 청문감사담당관 강순보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길호 ▲서울 경무기획과장 도준수 ▲서울 인사교육과장 마경석 ▲서울 정보화장비과장 정성일 ▲서울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김용웅 ▲서울 경무기획과(자치분권위원회) 최종윤 ▲서울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연명흠 ▲서울 경비과장 김원범▲서울 테러대응과장 정광복 ▲서울 정보분석과장 배용석 ▲서울 외사과장 오동근 ▲서울 수사심사담당관 배대희 ▲서울 수사과장 최종혁 ▲서울 형사과장 한원횡 ▲서울 사이버수사과장 이병귀 ▲서울 과학수사과장 구재성 ▲서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김동욱 ▲서울 강력범죄수사대장 최보현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신성철 ▲서울 안보수사과장 양태언 ▲서울 생활안전과장 고범석 ▲서울 생활질서과장 이상국 ▲서울 여성청소년과장 조창배 ▲서울 교통관리과장 이을신 ▲서울 교통안전과장 전순홍 ▲서울 제1기동대장 조정래 ▲서울 제2기동대장 정재일 ▲서울 제3기동대장 곽창용 ▲서울 제4기동대장 류창선 ▲서울 제5기동대장 박정원 ▲서울 제6기동대장 김문영 ▲서울 제7기동대장 김기종 ▲서울 제8기동대장 유동배 ▲서울 국회경비대장 이원일 ▲서울 22경찰경호대장 박규석 ▲서울 202경비대장 손동영 ▲서울 경찰특공대장 이임걸 ▲서울 중부서장 류미진 ▲서울 종로서장 이규환 ▲서울 남대문서장 주진우 ▲서울 서대문서장 강기택 ▲서울 혜화서장 모상묘 ▲서울 용산서장 박주현 ▲서울 동대문서장 이연재 ▲서울 마포서장 이정철 ▲서울 영등포서장 신종묵 ▲서울 성동서장 남제현 ▲서울 광진서장 박현수 ▲서울 서부서장 이영우 ▲서울 중랑서장 이서영 ▲서울 강남서장 박동주 ▲서울 관악서장 이건화 ▲서울 강동서장 강상길 ▲서울 종암서장 이양호 ▲서울 구로서장 임경우 ▲서울 서초서장 송영호 ▲서울 노원서장 박준성 ▲서울 은평서장 이원준 ▲서울 도봉서장 송유철 ▲서울 수서서장 박경정 ▲서울 경무기획과 임동균 ▲서울 경무기획과 공경현 ▲서울 경무기획과 윤광현 ▲서울 경무기획과 김성준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강석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동훈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임준영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종서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김산호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안용식

▲부산 홍보담당관 정석모 ▲부산 청문감사담당관 류해국 ▲부산 경무기획과장 박도영 ▲부산 공공안녕정보과장 소진기 ▲부산 부산 외사과장 권창만 ▲부산 수사심사담당관 김현진 ▲부산 수사과장 양순봉 ▲부산 형사과장서호갑 ▲부산 사이버수사과장 신영대▲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류삼영 ▲부산 강력범죄수사대장 박준경 ▲부산 안보수사과장 김민준 ▲부산 생활안전과장 양영석 ▲부산 교통과장 김병주 ▲부산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문봉균 ▲부산 서부서장 박성호 ▲부산 남부서장 김만수 ▲부산 사상서장 도원칠 ▲부산 강서서장 김균 ▲부산 북부서장 방원범 ▲부산 기장서장 김형철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박재천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정재화

▲대구 청문감사담당관 최미섭 ▲대구 수사심사담당관 김기대 ▲대구 수사과장 안동현 ▲대구 형사과장 이상배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장호식 ▲대구 과학수사과장 이갑수 ▲대구 광역수사대장 김봉식 ▲대구 안보수사과장 김영환 ▲대구 생활안전과장 박희룡 ▲대구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순태 ▲대구 동부서장 류영만 ▲대구 서부서장 김영수 ▲대구 북부서장 김한섭 ▲대구 달서서장 신동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손부식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식원

▲인천 홍보담당관 배석환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하지원 ▲인천 경무기획과장 이종무 ▲인천 정보화장비과장 신윤균 ▲인천 수사심사담당관 이윤 ▲인천 수사과장 오지형 ▲인천 형사과장 임실기 ▲인천 광역수사대장 양동재 ▲인천 안보수사과장 오창배 ▲인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인천 교통과장 임태현 ▲인천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강헌수 ▲인천 미추홀서장 김경환 ▲인천 논현서장 이상길 ▲인천 부평서장 이동원 ▲인천 삼산서장 유윤상 ▲인천 계양서장 조은수 ▲인천 강화서장 서민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남경순

▲광주 청문감사담당관 강기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학남 ▲광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우현 ▲광주 수사심사담당관 김효진 ▲광주 수사과장 국승인 ▲광주 형사과장 황석헌 ▲광주 교통과장 배승관▲광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양우천 ▲광주 동부서장 조장섭 ▲광주 서부서장 윤주현 ▲광주 북부서장 정재윤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영창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광문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권영만

▲대전 청문감사담당관 맹병렬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동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동환 ▲대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종민 ▲대전 수사심사담당관 정명진 ▲대전 형사과장 육종명 ▲대전 (사이버수사과장) 김선영 ▲대전 안보수사과장 문흥식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김홍태 ▲ 대전 교통과장 길재식 ▲대전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수빈 ▲대전 서부서장 백기동 ▲대전 대덕서장 박세석 ▲대전 유성서장 송인성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변관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장창우

▲울산 청문감사담당관 이병두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탁차돌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중혁 ▲울산 경비과장 김경수 ▲울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동욱 ▲울산 형사과장 김태우 ▲울산 안보수사과장 안형주 ▲울산 생활안전과장 김주곤 ▲울산 여성청소년과장 옥영미▲울산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동준 ▲울산 중부서장 안현동 ▲울산 남부서장 임현규

▲세종 경무기획과장 유병희 ▲세종 생활안전교통과장 안찬수

▲경기남부 홍보담당관 박정웅 ▲경기남부 청문감사담당관 심헌규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태수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장 정희영 ▲경기남부 수사심사담당관 고성한 ▲경기남부 형사과장 김진태 ▲경기남부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고석길 ▲경기남부 강력범죄수사대장 양수진 ▲경기남부 생활안전과장 강은미 ▲경기남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원식 ▲경기남부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진성 ▲경기남부 기동대장 강도희 ▲경기남부 수원중부서장 조성복 ▲경기남부 수원서부서장 김병록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 박대식 ▲경기남부 성남수정서장 최병부 ▲경기남부 부천소사서장 정방원 ▲경기남부 부천오정서장 최은정 ▲경기남부 광명서장 최성영 ▲경기남부 안산단원서장 이민수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이용석 ▲경기남부 평택서장 송병선 ▲경기남부 오산서장 장영철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송호송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황재규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이지춘 ▲경기남부 하남서장 이대형 ▲경기남부 양평서장 이은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박달순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이경자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임춘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장병덕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용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서기용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유희정 ▲경기북부 수사심사담당관 이재홍 ▲경기북부 수사과장 방유진 ▲경기북부 형사과장 임학철 ▲경기북부 과학수사과장 전재희 ▲경기북부 안보수사과장 임병호 ▲경기북부 생활안전과장 이재성 ▲경기북부 여성청소년과장 김상희 ▲경기북부 교통과장 강성모 ▲경기북부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류경숙 ▲경기북부 고양서장 강일원 ▲경기북부 일산동부서장 조강원 ▲경기북부 파주서장 정문석 ▲경기북부 양주서장 강찬구 ▲ 경기북부 구리서장 유철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상우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김성용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충환

▲강원 청문감사담당관 윤휘영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형기 ▲강원 경비과장 정석화 ▲강원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택수 ▲강원 수사과장 김동혁 ▲강원 안보수사과장 홍원표 ▲강원 생활안전과장 엄명용 ▲강원 여성청소년과장 박재삼 ▲강원 교통과장 박주혁 ▲강원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윤태영 ▲강원 춘천서장 최승호 ▲강원 삼척서장 이은실 ▲강원 영월서장 김경호 ▲강원 홍천서장 정대이 ▲강원 인제서장 오세찬 ▲강원 화천서장 이광진 ▲강원 양구서장 박범정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성환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현순

▲충북 홍보담당관 김동수 ▲충북 청문감사담당관 최영기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해영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조성호 ▲충북 경비과장 김성훈 ▲충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유재용 ▲충북 수사과장 김철문 ▲충북 안보수사과장 정경호 ▲충북 생활안전과장 구자면 ▲충북 여성청소년과장 최철균 ▲충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기영 ▲충북 청주상당서장 박봉규 ▲충북 청주청원서장 이우범 ▲충북 영동서장 변재철 ▲충북 괴산서장 백석현 ▲충북 보은서장 이종길 ▲충북 옥천서장 안창익 ▲충북 진천서장 이두호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신희웅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유식

▲충남 청문감사담당관 이영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보상 ▲충남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재영 ▲충남 수사심사담당관 정성엽 ▲충남 수사과장 김근만 ▲충남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근 ▲충남 생활안전과장 김용환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조성수 ▲충남 교통과장 김창영 ▲충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영일 ▲충남 천안동남서장 백남익 ▲충남 서산서장 한상오 ▲충남 공주서장 심은석 ▲충남 당진서장 이선우 ▲충남 예산서장 이미경 ▲충남 부여서장 최복락 ▲충남 서천서장 호욱진 ▲충남 청양서장 신광수

▲전북 홍보담당관 황동석 ▲전북 청문감사담당관 한도연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전북 경비과장 박훈기 ▲전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정재봉 ▲전북 수사과장 남기재 ▲전북 형사과장 박종삼 ▲전북 생활안전과장 김진형 ▲전북 여성청소년과장 박송희 ▲전북 교통과장 최규운 ▲전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김태형 ▲전북 전주덕진서장 박정환 ▲전북 익산서장 송승현 ▲전북 완주서장 권현주 ▲전북 고창서장 김현익 ▲전북 순창서장 김종신 ▲전북 진안서장 김홍훈 ▲전북 장수서장 권미자 ▲전북 무주서장 빈중석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성재

▲전남 청문감사담당관 유봉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병윤 ▲전남 수사심사담당관 강은석 ▲전남 수사과장 이후신 ▲전남 안보수사과장 정원균 ▲전남 생활안전과장 김규행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전남 교통과장 공정원 ▲전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박종열 ▲전남 무안서장 윤후의 ▲전남 장흥서장 임태오 ▲전남 함평서장 정환수 ▲전남 담양서장 김홍균 ▲전남 곡성서장 김남희 ▲전남 완도서장 최숙희 ▲전남 구례서장 장익기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삼호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인규

▲경북 청문감사담당관 최호열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규 ▲경북 경비과장 김유식 ▲경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찬영 ▲경북 수사심사담당관 이종섭 ▲경북 수사과장 변인수 ▲경북 형사과장 최준영 ▲경북 사이버수사과장 이재욱 ▲경북 과학수사과장 최용석 ▲경북 생활안전과장 곽동호 ▲경북 여성청소년과장 김우락 ▲경북 교통과장 이창록 ▲경북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민문기 ▲경북 경주서장 서동현 ▲경북 포항남부서장 배기환 ▲경북 구미서장 김한탁 ▲경북 안동서장 장근호 ▲경북 김천서장 이승목 ▲경북 영주서장 박종섭 ▲경북 영천서장 이근우 ▲경북 상주서장 안문기 ▲경북 칠곡서장 이익훈 ▲경북 청도서장 박종문 ▲경북 봉화서장 허성희 ▲경북 영양서장 윤주철 ▲경북 군위서장 박기남 ▲경북 울릉서장 김우태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박효식

▲경남 홍보담당관 한상철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원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진훈현 ▲경남 경비과장 김현식 ▲경남 외사과장 제옥봉 ▲경남 수사심사담당관 심태환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황철환 ▲경남 광역수사대장 김성철 ▲경남 여성청소년과장 정성수 ▲경남 교통과장 조원효 ▲경남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하재철 ▲경남 마산중부서장 박중희 ▲경남 김해중부서장 전범욱 ▲경남 통영서장 강기중 ▲경남 거제서장 하임수 ▲경남 밀양서장 임영섭 ▲경남 양산서장 정성학 ▲경남 거창서장 김명상 ▲경남 하동서장 남우철 ▲경남 함양서장 서상태 ▲경남 산청서장 박광주 ▲경남 의령서장 목현태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류재응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병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한흥수

▲제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희운 ▲제주 경무기획과장 김완기 ▲제주 외사과장 조규형 ▲제주 수사과장 권용석 ▲제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오임관 ▲제주 서귀포서장 변민선 ▲제주 경무기획과(대기) 차경택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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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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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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