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2021.01.19 hjk01@newspim.com |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 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준이었다.
그도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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