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심 집행유예 '석방' 이후 1078일만
이 부회장 측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원대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취지다.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한편 범행을 은폐한 뒤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주목돼 왔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그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양형 조건에 참작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감시위와 계열사 준법 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방식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재판 직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이라며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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