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실형·재구속'…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준법감시제도' 두고 특검과 대립각…'편향 재판' 논란 기피신청
"징벌보다 교화" '치료적 사법' 중시…이명박 보석 인용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이번 판결을 이끈 정준영(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서 그동안 주목됐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양형 조건에 참작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감시위와 계열사 준법 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방식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준법감시제도' 두고 특검과 대립각…'편향 재판' 논란 기피신청

앞서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삼성 측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이는 이 부회장 양형 사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미 연방양형기준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을 두 번이나 드러내며 준법감시제도를 빌미로 '편향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첫 기피신청을 했다. 정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설치 및 운영을 양형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예단을 드러냈다는 취지다.

특검은 같은 해 4월에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것이 예단을 갖고 불공평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며 특검이 요구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판단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정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해 준법감시위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는 엇갈렸다. 정 부장판사도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징벌보다 교화 목적 '치료적 사법' 중시…이명박 보석 인용하기도

이처럼 정 부장판사는 평소 일반 사건에서도 징벌보다는 교화와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적 사법'을 중요시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당부한 것처럼 법원이 제시하는 사안을 준수할 경우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치료의 핵심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처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이명박(80)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주거·외출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배우자,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남을 허용했지만 그 외 사람들과는 접촉을 금지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 주심을 맡았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회생·파산 전문가로도 통한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 재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 조정을 열기도 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충고와 조언을 남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서도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철저하게 준법감시 하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새롭게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