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 심의·의결
산재 유족·간병급여 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5%로 낮아진다. 또 올해 7월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연체금 비율과 상한선이 인하된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1.18 jsh@newspim.com |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27일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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