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및 모범수형자 대상
"코로나 확산 대응…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전국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수형자 조기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오는 14일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정해졌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사망·도주·중상해 등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통상 월 1회 가석방을 실시해왔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이뤄진다.
한편 전날(12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해 총 124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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