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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평가기관 차등관리…'B등급 이상' 정부사업 가점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0:29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123개소 역량 평가
중·소규모 건설현장 적정 지도 여부 중점 확인
S등급 1개소, 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 평가기관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관리하기로 했다. B등급 이상을 맞은 기관은 정부 사업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평가 중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S등급 1개소, 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은 23개소로 나타났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한다. 또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 감독 대상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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