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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중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8: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8:30

31일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으로 신청
연내 추가납부 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로 낮아졌다. 납부기한인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2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1.13 peterbreak22@newspim.com

연납신청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원 늘어난 총 2685억 원 규모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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