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오열하며 "판사님 너무 하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형과 어머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가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적도 있는 등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는 점,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거듭해서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 죄송한 마음과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아 후회하는 심정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유가족 측은 벌떡 일어나 "판사님 너무 하신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들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인데 구호 조치도 제대로 안 했다"며 오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이모(6)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들이받은 오토바이로 인근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당일 조기 축구 모임을 한 뒤 낮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 당시 코로나19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도 낮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