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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국회 본회의서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처리키로 합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2:32

국회, 7~8일 본회의 열고 백신 긴급현안질의·주요 민생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연다. 7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20여개를 처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당 합의로 7일과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7일 오후 2시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백신 수급,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2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양일간 열어 민생방역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같이 진행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여야는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 범위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고, 이날 오후 2시 심사를 재개해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재해법은) 내일(6일)까지 최대한 논의해서 8일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인데 (처리시한을) 8일로 정해놓고 법사위가 논의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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