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신년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성장동력 대전환...새 성장의 기회"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3:54

올해 목표 친환경·미래기술·사업경쟁력 제시
"품질·안전,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를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의 한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4일 신년사에서 "2021년을 미래 성장을 가름 짓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의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올해 목표로 ▲친환경 시장 확대 ▲미래기술 역량 확보 ▲사업 경쟁력 성과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며 "우리의 마음과 역량이 합쳐진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10.14 peoplekim@newspim.com

다음은 정의선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그룹 가족 여러분 !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애통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1월 3일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분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회사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 임직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고취해주시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룹 임직원 여러분 !

지난 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19로 불안과 우려도 크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룹은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글로벌 시장 입지가 확대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가 여느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희망과 설렘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 왔었는데, 올해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혼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백신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는 우려감과 대규모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됨에 따라, 변화를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1년을 미래 성장을 가름 짓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의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룹 임직원 여러분 !

쉽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도 그룹 임직원 모두가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사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은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친환경 Tier 1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에 기반한 신차 출시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매력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는' 인류를 위한 수소'라는 뜻을 담은 브랜드 "HTWO(Hydrogen + Humanity)"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빌리티와 산업분야의 동력원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시장 기회를 선점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술을 구현하고, UAM, 로보틱스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모빌리티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합리화하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활동은 고객존중의 첫걸음인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품질과 안전은 특정 부문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룹 전부문의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일치 단결하여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완벽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고객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룹 임직원 여러분,
신성장동력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지난 해 진행된 "Jump up 아이디어 공모전"에 5천 건이 넘는 귀한 아이디어가 모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전기차를 충전하며 보내는 시간을 특별한 고객경험의 시간으로 재창조한 아이디어'와 '스마트폰 원격 제어로 차량을 살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에서 여러분들의 고객과 인류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일상의 업무에서도 언제나 고객과 인류를 최우선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다양한 이웃과사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임직원 여러분들이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으실테지만, 더 인내하고 우리의 마음과 역량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하여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eople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