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의 사망이 산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나머지 동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20여개 사회시민단체가 모인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의 동료들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인권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속헹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포천 지역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는 게 경찰의 1차 부검 소견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영하 16도의 한파 등이 영향을 미친 산재사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 참가자가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사망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피해 이주여성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0.12.28 pangbin@newspim.com |
대책위는 "피해 이주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농장주가 제공한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주거권, 건강권 침해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동료 이주 노동자 또한 동일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 이주 노동자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위험에 노출돼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동료 이주 노동자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업장 변경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동료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농장주와 즉각 분리 ▲의료 서비스 제공 ▲임시 숙소 마련 ▲현 사업장에 대한 고용 허가 직권 취소 및 사업장 변경 절차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인권위는 시설 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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