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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석방된 전광훈 "삼일절 실시간 유튜브 국민대회 열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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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31일 "삼일절 실시간 유튜브 국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질 용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pangbin@newspim.com

전 목사는 "끝없이 북한과의 연방제 개헌을 시도한다면 삼일절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며 "나라를 새로운 지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정치적 발언을 한 것과 선거 발언을 구분해야 하는데 언론이 비빔면처럼 비벼서 정치적 발언을 선거발언이라고 보도해 검찰, 경찰들이 잡아서 6개월 동안 나를 감옥에 넣었다"며 "우리 변호사 말을 너무 잘 알아들은 재판부에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만으로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첩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내지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전날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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