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페북에 "법원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닷새 만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0.12.29 photo@newspim.com |
추미애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일 1회 심의기일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 중 5명이 출석했다"며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되고 이는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 점은 2회 심의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며 "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신청 이유와 그에 대한 본인 변호를 하도록 돼 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 판단도 다수 있다"며 "법원의 큰 판단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소송대리인의 의견서를 공유하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며 글을 마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 본안 소송의 재판진행 에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성격, 윤 총장과 법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이튿날인 25일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