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비디오 보고 있자 방에 침입
1심 3년 6개월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 1999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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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서울 거주지에서 발견된 폭발물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
당시 피의자 A 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면서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소지한 채 혼자 비디오를 시청 중이던 25세 여성 손님 B 씨의 방에 침입했다. 그는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며 협박했고,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운 뒤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또 A 씨는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자신의 비디오방에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1999년 6월 말쯤에 발생했으며, 이는 A 씨가 전처 C 씨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wcn050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