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 6개월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 1999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의자 A 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면서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소지한 채 혼자 비디오를 시청 중이던 25세 여성 손님 B 씨의 방에 침입했다. 그는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며 협박했고,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운 뒤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또 A 씨는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자신의 비디오방에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법원은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1999년 6월 말쯤에 발생했으며, 이는 A 씨가 전처 C 씨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