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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면회제한'…파주시, 기초단체 첫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7:22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역 내 병원 의료기관 14곳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12.28. lkh@newspim.com

행정명령은 병원급 의료기관 14개소를 대상으로 적용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다.

주요 내용은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 통제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의 조치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제한·허용되며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 및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담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병원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무정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한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리는 최초의 행정 조치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등에서 집단 발생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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