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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자율구조조정' 진행…회생 개시여부 2개월 후 결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5:57

쌍용자동차, 기업회생 신청·ADR프로그램 적용 요청
법원, 내년 2월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키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법정관리)과 함께 신청한 채무자 및 채권자들 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내년 2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평택 본사 [사진=쌍용차]

법원의 결정으로 쌍용차는 해당 기간 동안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해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1일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아울러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신청서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쌍용차에 21일 오후 5시 이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과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23일 회생 심문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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