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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항소 언급…"아득한 상황이나 사법부 역할 믿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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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실형 불복해 24일 항소장 제출
조국, 페이스북서 "형량은 물론 증거 등 다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에 대해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이어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정 교수가 딸 조민(29)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선고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정 교수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당일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글을 남겼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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