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 pangbin@newspim.com |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라고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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