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 반영
기존 형벌중심 제재는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비대면‧온라인 전환 추세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2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검토중인 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형벌 제재보다는 과징금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2020.12.23 nanana@newspim.com |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 강화 사항이 차기 입법과제로 유보됐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의 비대면 전환 추세와 데이터 경제 이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도 이유가 됐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분야에 도입된 이동권을 전 분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요구 등 국민의 적극적 대응권도 보장한다.
데이터 3법 개정시 단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해 기업 등의 혼란과 이중부담도 해소한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라 온‧오프라인에 모두 적용이 필요한 특례규정은 전 분야로 확대하고, 일반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온‧오프라인의 상이한 규제를 통일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형벌 중심의 제재는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형벌 중심의 제재는 개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형벌 요건을 제한하는 대신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기업의 사전적 의무준수와 책임성을 확보한다.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입법상 미비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전 동의 없이는 운영이 곤란한 입법공백이 있었다. 이에 일상화된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해외 직접구매, 전자상거래 등의 일상화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의 없이는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로의 안전한 이전을 허용하는 등 국외이전 방식을 다양화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보호조치와 파기의무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 예외규정(제58조)을 정비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민단체‧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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