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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 받아야 설립...소규모 동물원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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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원 관리종합계획 내년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중반 이후부터 동물원을 설립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방사장 등을 갖추지 못한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소규모 동물원은 운영이 금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마련되는 것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10개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대상은 동물원·수족관법 제3조에 규정된 공공 20개, 민간 90개 총 110개 동물원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동물원의 보유동물은 5만8348개체다.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삼아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5대 전략 및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2.23 donglee@newspim.com

우선 내년 중으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한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사육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지금은 동물 서식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내에서도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류를 전시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하게 보호·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육사을 포함해 법정 관리인력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 동물원은 2022년부터 강화되는 시설기준에 맞춰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를 비롯한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등도 점검한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와 같은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유기 또는 소유 포기로 방치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및 공영동물원에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전시 야생동물의 도입부터 폐사까지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본원칙 및 단계별·상황별 질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담은 '질병·공중보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한다. 동물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야생동물 가축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단계부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관리본부 등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동물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을 강화 한다. 생물 멸종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전·증식 연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협의체를 구축한다.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 수를 2025년까지 현행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이 보유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검토해 현행 24종인 연구대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와 공유를 위해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주요 야생동물의 혈통 및 생체 정보(유전 정보 등), 개체 식별장치 정보(주요 동물), 건강, 수의적 처치 기록, 번식·관리 기록, 전생애 이동 정보(출생~폐사)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자료 등재를 시작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도화를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등 전세계 96개국 주요 동물원 등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세계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ZIMS)과 연동한다.

동물원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2년부터 공모·평가를 거쳐 권역별로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거점동물원내 혁신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규모 동물원을 대상으로 사육, 질병관리 기법 등 해당 권역내 동물원 운영 전반에 관해 축적된 전문성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및 전문 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 쇠퇴 등 문제 대응을 위해 국제동물원기구, 시민단체, 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도 활성화 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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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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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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