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가족도 못만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친목형성' 위한 모임만 금지, 공적인 활동 등은 예외
거주지 같은 5인이상 가족은 예외...연초 가족모임 자제해야
처벌보다는 동참 유도에 초점, 시민협조 '절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함께 23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급증하는 확진자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 이에 대한 각종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방침을 기준으로 주요 내요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Q.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정의 및 범위는

A. 우선 사적모임의 정의는 동일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친목형성 등을 위해 모이는 5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뿐 아니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외의 경우를 확인하는 게 쉽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 가족모임도 금지되나

A.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즉 현재 5인 이상 대가족이라고 해도 이번 조치로 인해 함께 생활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반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제한된다. 새해를 맞아 분가한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현재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모이는 규모가 4인 이하라면 가능하다. 또한 적용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외 지역에서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금지되나

A.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이 아닌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당 등은 현재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즉 5명 이상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식당에서도 4인 이하만 모이는 게 가능하며 이 경우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Q.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기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처벌이 아닌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와 협조 요청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처분보다는 현장 계도와 행정 지도를 통해 시적 모임을 최소화한다.

대신 고의적으로 방역수칙을 무시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아울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 출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