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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있는지 30일 내 답변해 드립니다"…대한상의 33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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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신속확인․적극행정 해결 사례 33건 발표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사업 '가능'
본 제도로 쓰레기수거 ․ 배송로봇 '시장 출시' 눈앞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스타트업 A사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면 주변 상황을 촬영해 App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보호자가 아동 및 여성의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중국에선 이미 출시됐다. 다만,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알쏭달쏭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찾았다. 상의는 신속확인제도로 50여개 정부부처에 질의한 결과 '개인이 사적목적으로 호신용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촬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A사는 서비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규제가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하게 되어 있다. 50여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알쏭달쏭' 법령과 제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며 "신속확인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행정까지 이루어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규제 QR(Quick Response)코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신속확인'으로 쓰레기수거 ․ 배송 로봇 '시장 출시' 눈 앞

실제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톤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영상 카메라가 아닌 비전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시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사물인식을 위해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쳐야하나, 비전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

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 때 AI가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도 출시 채비를 마쳤다. 환자가 혈당, 혈압 등을 각종 헬스케어 기기로 자가 측정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후 대면 진료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의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열람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정부는 '의사가 병원 내 대면진료시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밖에 아동이 앱에 그림을 그리면 AI가 1차 분석하고, 심리상담사가 아동의 감정과 성격 등을 최종 상담하는 비대면 그림상담 서비스, 아기 울음소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모에게 아이 상태를 알려주는 AI 아기돌보미, 구직자의 개인평판정보와 사업주의 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 최적 인재를 추천하는 AI 리크루터 등도 시장 출시에 문제 없다고 확인됐다.

◆ 정부부처, 선제적 혁신으로 사업화 지원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Pick), 그냥 가져가면 된다(Go).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무인 편의점에서도통해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맥주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을 활용해 빵, 스낵 및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 금융사 재택근무, 음식점내 주류판매기 전격 허용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도 허용됐다. 이전에는 사내 전산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융사 망분리 규제'로 인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개발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국표원은 "3주간의 고민 끝에 기존 고정전압식 어댑터의 기준을 준용해 제품인증을 해주겠다"고 회신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가미한 LED 아쿠아 조명도 관련 인증기준을 찾지 못해 앞이 깜깜했지만 국표원을 비롯해 전파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관련 인증 내용과 절차, 비용, 기간 등을 찾아준 덕에 시장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다"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승인을 돕고 있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나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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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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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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