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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등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8:48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위법행위 행정처분 근거 마련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을 위해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5만8000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은 경기 33개, 전북·경북 25개 등 전국 210개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간 미준수, 부실교육,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정지, 등록 취소 등이 불가한 상황이다.

더욱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또는 대형)가 필요한데,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정기적성 검사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아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간 미준수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정기 적성 검사 때 자동차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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