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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질적 수행 직무 따라 국가유공자 여부 심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9:00

소방고용원도 순직시 국가유공자 심의, 보훈처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면 실질적 수행 직무에 따라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똑같이 국가유공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지속적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화재출동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공무원은 소방서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 후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전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75년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정부방침에 따라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변경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릉소방서에서 소방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76년 4월 화재출동 중 사망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소방서는 9일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삼척시내 일대에서 소방차량 길터주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예방 가두캠페인과 소방차량 퍼레이드를 진행했다.[사진=삼척소방서]2020.11.09 onemoregive@newspim.com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국가유공자로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가 순직 당시 소방차 운전원이기는 하지만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서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거부했다.

권익위에서는 A씨가 1975년에 강릉소방서에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 소방원으로 임용된 인사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전국의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유급상비대원(지방소방수) 2002명을 1975년 12월 31일부로 지방고용원으로 임용했다는 '소방행정사' 기록과 A씨의 근무기록에도 순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한 기록을 파악했다.

권익위는 A씨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강릉시 소속 지방고용원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소방차 운전원으로 복무하는 소방원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고용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보고 보훈처에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심의는 순직군경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훈처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형식적 직무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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