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사실관계 확인 후 공수처에 이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익위는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고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증거 등을 첨부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위공직자의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면 이를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이첩한다.
한편,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개정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수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협의해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수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청탁금지·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이를 공수처가 권익위에 통보토록 협업체계를 도입해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예방과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공수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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