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2018년 12월 9개 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저축은행 등이 합계 623억원 상당에 달하는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상장사에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 대표 등의 범행은 사실상 상장사들에 대한 고리 담보 대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 대표는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의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해 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도 250억원의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약 50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골드브릿지 증권 인수 등을 통한 그룹 확장을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는 9월 4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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