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1일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내년부터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가부는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보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한다. 현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 [사진=여가부] 2020.12.11 89hklee@newspim.com |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광고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가족을 차별없이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며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인권보호 강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 및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관련 교과, 비교과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문화가족 소득수준 [그래프=여가부] 2020.12.11 89hklee@newspim.com |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 '다누리'에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위기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 '다재다능'을 확대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과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 부모학교'를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확대하는 등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이중언어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이중언어 역량을 활용한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다문화 장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채식주의자, 특정 종교 장병 등에게 급식대체품목을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안내 단계부터 식생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무행정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문화장병의 정의를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 출신인 장병에서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인 장병 등도 포함해 확대한다. 또한,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대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문화가구 추이, 다문화 혼인 추이 [표=여가부] 2020.12.11 89hklee@newspim.com |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정책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정옥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빈틈을 메꾸고자 했다"며 "서로의 차이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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