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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등 다문화가족 포용…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0:30

교육부·행안부·문체부·여가부 등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용대책과 학생 선수들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 형태가 차별없이 존중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 포용대책과 체육계 학생 선수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운동할 수 있는 인권보호 강화 방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 연속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상정된다.

◆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방안은 다문화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수립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한부모 가족과 1인귀화자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학령기 자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과제는 정부 사업의 문화·인종 관련 차별요소 개선 및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차별적 인권침해 광고행위 규제를 규제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형태를 고려해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경력개발·취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 휴식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 및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한다.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감축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일 가량 줄이고, 학기 중 열리는 주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된다. 또한 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해 교과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나간다.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의 보유를 의무화해 지도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휴식권 보호 의무, 청렴 의무 등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력을 제시해 자정 노력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한다.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실행 절차 [표=행안부] 2020.12.11 89hklee@newspim.com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을 수립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이번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 행정기관이 폐쇄돼 업무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소속기관 및 지방사업장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별 핵심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공간 등 자원 산정 결과 및 확보 전략을 포함한다. 계획 실행 이후에는 자체평가·보완의 환류 과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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