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광고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9일 오전 10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방문해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점검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가원은 2019년부터 유튜브에 게시된 국제결혼 영상광고 중 성차별과 인종차별 등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영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포털사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제결혼 광고 인권침해 모니터링 주요 예시 [사진=여가부] 2020.12.08 89hklee@newspim.com |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광고는 국제결혼 광고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업체가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을 상품화한 인권침해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으로 가장한 영상 일기(브이로그) 형식의 광고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오는 11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해소,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적극 지원,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책 발표에 앞서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서의 성 상품화 근절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정옥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광고의 성 상품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 성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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