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과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여전히 여성에만 책임 부여
"낙태죄 존치 가부장제 사회 유지하기 위한 것" 비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에 합당한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건부 폐지로 일단락지으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한 여성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7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낙태죄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2주에서 임신 14주까지는 변경돼 본인이 원하면 처벌이나 벌금 없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 15~24주는
기존의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병이나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을 때,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 임신을 했을때, 임부의 건강이 위독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추가돼 낙태가 허용된다. 25주부터 낙태죄 적용으로 산모가 처벌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완전 폐지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점, 낙태 허용 기준 날이 모호하다는 점과 남성은 책임이 없다는 점, 의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와 관련해 여성 단체들은 8일 국회서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한 국회 공청회를 규탄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쏟아졌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를 위한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나영 모낙폐 공동행동 공동집해우이원장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28명의 신청자가 자유발언으로 이어말하기를 진행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완전히 폐지해 임신 중단이 더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처벌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는 낙태죄의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며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가 차별의 과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관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성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로 보고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국가의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며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에게 낙태의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 형법 처벌조항을 유지하고 주수를 제한하는 등 여전히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낙태죄'의 처벌을 유지한 채 국가가 인정하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처벌을 면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몸을 또 다시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라며 "국가는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지만, 그러한 책무는 지지 않은 채 또 다시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가 통과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가부장제 문화에 머무는 것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황 사무국장은 "결국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적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정상적인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가부장제 사회의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10일 뉴스핌에 낙태죄 전면 폐지가 불가능해질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직접적으로 대안을 준비하긴 어렵지만 의견 표명은 했다"며 "위기 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해 사회적 상담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를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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