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다중이용시설 등 현장 방문 점검 예정
[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계룡시 지역은 2단계가 발령되는 등 이번 확산세가 지난 1·2차 대유행을 넘어선다는 판단 아래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시행 배경을 전했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2020.12.10 kohhun@newspim.com |
이번 점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녁 10시 이후 영업중지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관리자 지정과 간격유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PC방 흡연실과 노래연습장 등 밀폐된 공간은 감염 위험성이 큰 만큼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자제,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즉시 소독, 음식섭취 금지, 사용 종료 후 30분 지나서 사용하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는 지난 3일 1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직·간접 접촉자 121명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는 등 추가적인 확산은 없는 상황이지만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종교 및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확산의 중대기로에 서있는 만큼 고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거리두기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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