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12.09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20:11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20:11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12.09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