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지지·전쟁범죄 미화 상품 쇼핑몰서 판매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06:00

포털 게시물 운영원칙 위배...법리적 문제 소지도
보유 IT기술로 검출 가능 불구 방치하는 포털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쇼핑, 카카오커머스 등 국내 양대 포털 쇼핑을 통해 성착취·전쟁범죄 등을 지지하거나 미화하는 상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카카오커머스 등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다수의 성착취물로 글로벌 'n번방'으로 불리는 폰허브(Pornhub), 엑스비디오(Xvideos), 헤이조(HEYZO) 등의 로고를 담은 의류, 피큐어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독일 나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하켄크로이츠' 악세서리도 판매 중이다. 포털 쇼핑사이트엔 해당 상품 구매자들의 착용샷을 포함한 구매후기도 올라와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좌)와 다음(우)에서 판매중인 폰허브 후드티 및 티셔츠.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03

폰허브는 세계 최대 디지털성범죄 유통사이트다. 스트리밍중인 성착취물 영상만 600만개를 넘는다. 국제 시민단체 '트래피킹허브'는 폰허브가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범죄 온상이 됐다며 '폰허브' 페쇄 국제청원에 나선 상태. 엑스비디오는 체코 성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폰허브처럼 성착취물을 비롯한 전세계 포르노가 유통되고 있다. 헤이조는 일본 성인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둔채 일본 법망을 피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성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영상을 내보낸다. 특히 도촬 영상이 상당수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에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 사이트에 대해 접속이 차단돼 있다. 다만 VPN(가상통신망)을 이용해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우회 접속은 가능하다. 국내에선 지난 10월 래퍼 '릴러말즈'가 폰허브 티셔츠를 착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포털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원칙 위배

포털들은 특히 성착취물 사이트 지지, 전쟁범죄 미화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원칙도 위반했다.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게시물로 정의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 6월 '제2의 n번방을 막자'라는 취지로 성착취물, 아동성범죄 금지를 명문화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다시 말해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커머스에선 '폰허브', 'pornhub', 'xvideos', '나치 하켄크로츠' 등의 제목과 이미지 등이 모두 네이버가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을 위반한 셈이다. 폰허브 후드티·티셔츠 상품이 '성착취물 이용 의사 표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카카오 역시 자체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3일 네이버쇼핑을 통해 판매중인 나치 상징물 '하켄크로이츠'. [갈무리=김지완 기자]2020.12.03 swiss2pac@newspim.com

지난 2017년 유니클로는 수차례 전쟁범죄 미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니클로 행사광고 중 화보에서 여자아이 손에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종이비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앞선 2010년에는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12년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현대미술관에 욱일승천기 이미지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항의를 받았다.

◆ "혐오표현이나 전쟁범죄 미화 여지 있어" 법리적 문제 소지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들 상품들은 혐오표현 내지 전쟁범죄 미화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하켄크로이츠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 폰허브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액션피규어는 노출 수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티셔츠를 음란물로 볼 것인에 대한 법리적 판단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제42조의2)'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위반시 내용삭제(44조의2) 및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제73조)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조치(제7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호에선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 가운데 '선정성' 관련해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매개로 하는 것도 엄격히 금한다. 600만 여개 성착취물, 아동포르노 등이 범람하는 폰허브 간접 광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선 '범죄 미화'를 '반사회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에선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등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유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3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중인 일본 성인사이트 '헤이조(HEYZO)'의 액션피규어.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03 swiss2pac@newspim.com

청소년 구매제한이 없는 하켄크로이츠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독일은 패전 후 하켄크로이츠를 사용 못하도록하는 하는 금지법을 제정했다.

◆ 10년전 기술로도 텍스트 기반 성인사이트 검출 정확도 95%

더욱이 포털이 보유한 IT기술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지난 2008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에 게재된 '콘텐츠 기반 음란물 사이트 검출에 관한 연구 동향의 논문에 따르면, 한유나 외 3인은 "텍스트 기반 성인사이트 검출방법은 HTML의 모든 섹션(타이틀, 메타, 바디)에서 모두 95%가 넘는 정확도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바디(본문)에서는 98.4%나 되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품명, 본문 설명 등은 모두 텍스트로 이뤄져 10년 전 기술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메타에는 HTML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키워드는 무엇이며 누가 만들었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실제 네이버·카카오에서 폰허브, 엑스비디오 등을 검색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 검색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쇼핑에선 이런 제재가 없는 상태다.

네이버 측은 "국내법에 따라 불법 제품은 당연히 판매 금지"라며 "성인용품은 인증 후 성인들에게만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단순 사이트 로고만 찍힌 옷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봐야하는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네이버는 쇼핑몰 하단에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커머스는 판매업체의 활동, 상점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게재되는 내용, 쇼핑몰로의 접속 또는 접속 불능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 손실, 상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고지중이다.

swiss2pac@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