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지난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 A(31) 씨의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격리조치 됐으나 지난 26일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자가격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증상유무를 알리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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