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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코로나19에도 집회 강행...10인 미만 소규모로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5:00

민주노총,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강행한다. 다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 기업 자체는 물론 정부 책임자까지 처벌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론 위험을 감수해 이익을 얻는 주체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체가 분리돼 근본적인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가 끝난 뒤 오후 4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농성돌입 운동본부 기자회견, 오후 5시 30분 투쟁 문화제 등이 이어진다"며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집회, 기자회견, 문화제는 10인 미만으로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지키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에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1차 총파업 수순을 밟는다. 25일 총력투쟁 대회 방식은 민주노총 상무집행위(상집)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시켰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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