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기술탈취·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기술침해기업 대표 및 협약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11.19 jungwoo@newspim.com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에 있어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약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특허와 디자인도 가장 많이 등록돼 있다"며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청도 기술탈취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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