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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대면조사' 지시…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7:31

검찰-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시도 두고 반박에 재반박
김용규 부장검사 파견 통보됐다 취소 등 인선도 혼란
검찰 내부선 과도한 '윤석열 망신주기' 비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석열 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이같은 면담 요구는 대검과 사전 일정 조율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대검 측은 사전 자료요청도 없이 갑작스레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에서 나온 두 검사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해당 면담 요구서를 법무부로 가져가 반환하려 했으나 감찰담당관이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정책기획과장은 감찰 조사를 시도했던 평검사 중 한 명에게 이 공문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을 방문했던 평검사들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 측에 연락을 했으나 대검이 연락을 받지 않아 오는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갖고 방문했던 것'이라며 당일 조사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대면 감찰조사 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다만 이같은 대면조사 시도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관련 사안은 원칙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검 측도 "법무부에 확인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에서 평검사들을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과도한 '모욕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윤 총장 감찰을 둘러싼 논란은 감찰 검사 인선을 두고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고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날 파견이 돌연 취소됐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김용규 부장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맡기려 했으나 김 부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감찰관실 파견이 취소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하였을 뿐"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인선에 대한 논란은 법무부가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지난달 말에도 불거진 바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0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전지검과 상의 없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감찰관실로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당시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를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왜 굳이 일선 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사서들 고생하시려는지 의문이 크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 옵티머스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수사 관련 의혹 △윤 총장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 및 직무정지 배제 요청 등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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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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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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