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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웅 기소, 검사들 이견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8:09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8:09

"주임검사 교체 뒤 기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사들 모두 기소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주임검사 교체 뒤 기소했다"며 기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명 감찰부장은 16일 오후 검찰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보도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차장검사에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검찰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명 감찰부장은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사들이 복수의 기소방안에 대해 토의했는데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고, 주관적 착오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고 썼다.

명 감찰부장은 "지난 7월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했고,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며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면서도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사완료 뒤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 부장에게 정 차장검사 사건의 기소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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