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술탈취 근절 법적으로 뒷받침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사용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술탈취 근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수탁기업 입증책임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요청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업인 위탁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문화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탈취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증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손해액의 인정방법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1월 20일경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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