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이슈+] 코로나19 검사법 논란..."PCR로 충분" vs "방역전략 따라 병행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21:47

정부 "항원검사방식 단독 사용 불가...PCR 검사와 병행" 불구
의료계 "전략 따라 복수 방식 가능" vs "폭발적 증가 아니면 불필요 "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항원검사키트를 추가 승인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논란이 인다. 앞서 정부가 추가 승인을 하면서 항원검사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추가 도입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 정부 "신속 항원검사만으로 단독 양성 판정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항원·항체검사 진단시약 각 1종을 국내 정식 허가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허가된 신속 항원검사법만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속 항원검사는 검체를 채취한 뒤 증폭을 하지 않아 PCR 검사보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만큼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PCR 검사는 검사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신속 항원검사의 15~30분과 비교해 길지만 소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돼도 확진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 항원검사는 검체를 증폭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을 짧지만 소량의 바이러스는 확인이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된 신속 항원검사 진단시약의 결과만으로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RT-PCR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도 기존 입장대로 신속 항원검사는 PCR 검사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여러 차례 "신속 진단검사가 편하고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낮은 민감도로 인한 오진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광범위한 감염이 확산될 경우는 사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한 코로나19 진단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신속 항원검사가 도입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PCR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표=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임상委 "도입 필요" vs 진단검사의학회 "PCR로도 충분"

신속 항원검사는 의료계 내에서도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을 맡고 있는 신종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방역 전략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현재의 PCR 검사로도 충분히 국내 발생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만큼 항원검사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겨울철 코로나19 집단발병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진료와 방역의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기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신속 항원검사 도입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 위험집단을 보호하고 무증상·경증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지자체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도 지난달 코로나19 중간평가 심포지엄에서 "신속 항원검사의 단점은 민감도로 PCR 검사의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검사의 목표가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일 때의 일"이라며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전파된다. 신속 항원 검사도 바이러스 유무가 아니라 전염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제적으로 많지 않은 편에 속하는 국내 상황에서 신속 항원검사의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속 항원검사로 13세 소녀를 검사해 음성이 나왔지만 같이 생활한 가족들이 전부 감염됐다"며 "신속 항원검사가 빠르고 간편하지만 국내에서 쓰지 않았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독감도 항원검사를 하는 만큼 코로나19에서도 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독감은 치료제도 있고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다"며 "인신구속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더욱 정확한 검사법인 PCR 검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회 소속의 또 다른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PCR 검사로도 국내 확진자들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하루에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진단에 문제는 없다. 현재 검사 역량은 하루에 최대 8만건 이상 가능하다. 이보다 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5명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검사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 항원검사는 PCR 검사와 달리 검체의 증폭을 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만 양성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는 초기 무증상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개원가에서 1차 검사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식약처가 허가해준 것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적 측면을 무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기존의 검사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